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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일상

일회용 비닐봉투 대형마트 사용금지 과태료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하면 과태료?



2019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법중 하나가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면 과태료를 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환경부는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업장에 적용되는것은 아니고 매장크기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롯데**, 홈플러*, 이마*등 전국 2000여곳)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를 안한다면 우리는 마트에서 어떤걸 사용할수 있을까요? 바로 재사용이 가능한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등을 대체품으로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트에 장보러 갈땐 장바구니 지참은 더욱더 필수로 여겨지는데요?





단, 고기나 생선, 야채등을 살때  다시 한번 담아주는 비닐봉투등은 예외이고 일회용 봉투사용이 적발되었을 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위한 길이니 우리 모두 적극 계속 사용할수 있는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가지는건 어떨까요?